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모형의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실제 건축물을 본떠 만든 모형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광화문 모형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의 핵심,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제작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건축물 모형,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고 해서 모두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크기만 줄인 모형이나 아주 사소한 변형만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서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변형이 가해졌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건축물 모형의 경우, 원래 건축물의 창작성이 아니라 모형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참조) 또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의거관계'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두 저작물 간의 유사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도 제작 과정에서 충분한 창작성이 더해진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형 제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민사판례
건축사 A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도면을 건축주 B와 다른 건축사 C가 무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다른 건물을 지은 경우,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하철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을 모방하여 건축한 건축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 건축물도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