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일반행정판례

건축물 철거, 무조건 해야 할까요? - 대집행 계고처분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대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웃집 담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분의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김성연 씨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웃집 대지를 일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 동구청장은 김 씨에게 위반 건축물 부분의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행정청이 직접 철거)하겠다고 계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대집행 계고처분의 특정 여부: 철거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가?
  2. 대집행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철거가 공익에 부합하는가?

법원의 판단

  1. 대집행 계고처분은 특정되었다: 원심은 철거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침범 면적에 대한 측량 결과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철거 대상은 '이웃집 대지를 침범한 부분'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김 씨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조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건축법 제42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2.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철거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 씨는 이웃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침범 면적도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측량 오차로 인해 침범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건물 철거가 공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공익적 이익이 미미하고, 오히려 김 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조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

결론

대법원은 광주 동구청장의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 철거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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