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억울하더라도 소송으로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아파트 소유권 관련 건축물대장 기재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건축물대장의 **'성격'**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일 뿐, 등재 내용이 실제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대장에 소유자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실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건축물대장 정정 거부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기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류 정정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다른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소유권확인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정정은 그 이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은 처음 거부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에 내 땅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건물주가 정정을 거부해도 내가 직접 소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관리대장에 과거 허위 기재된 내용이 주말(朱抹)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정보가 남아있다면 등본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