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공사 착수, 뭘 해야 할까요?

집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해야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해야 인정될까요? 땅 고르기나 정화조 설치 같은 준비 작업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제 건물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부지만 정리하고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시청은 건축신고 효력이 없어졌다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부지 정지와 정화조 설치도 공사 착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에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사 착수'는 단순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을 파거나 건물의 기초를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공사 착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고르거나 나무를 심거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 울타리를 치는 것, 진입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준비 작업은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지 정지와 정화조 설치만 하고 건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공사 착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결론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 착수'를 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수'는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한 굴착, 축조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신고 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신고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건축공사 착수,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건축 허가 후 기존 건물 철거 및 가설울타리 설치만 하고 실제 건물 굴착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

#건축 공사 착수#굴착#건축 허가 취소#기각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취소, 착공 했는데 왜 취소될까?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허가권자가 부당하게 막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착수는 단순 준비작업이 아닌 실제 건축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허가#공사 착수#착수기간#허가취소

생활법률

건축 착공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건축 허가/신고 후 착공 전, 착공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부과, 특정 건축물은 건설사업자 시공 필수, 석면 사전 제거, 착공 연기 가능 등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공사가 가능하다.

#착공신고#건축허가#건축신고#착공신고서

생활법률

건축 착공신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벌금 피하자!

건축 허가/신고 후 공사 시작 전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부과되고, 신고 시 필요서류(계약서, 설계도서, 감리계약서, 보험증서 등)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건축허가#건축신고#벌금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건축신고 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예: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행정청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건축신고#허가의제#요건심사#수리거부

세무판례

건물 신축 중단과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기준

건설회사가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샀지만 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공사 중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획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공사 중단#비업무용 부동산#정당한 사유#정상적인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