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명의 변경, 진짜 건축주는 누구?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건축 허가 신청 당시 진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건축주가 나타나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 허가받은 사람이 그대로 건축주로 남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땅 주인 여러 명과 건축 시공업자 김씨가 함께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씨가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건축 허가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땅 주인 중 한 명이 몰래 신청서에 자기 이름과 다른 땅 주인들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행정청은 김씨와 땅 주인들을 공동 건축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중에 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김씨는 행정청에 건축주 명의를 자기 이름만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고,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땅 주인들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므로, 김씨 단독 명의로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건축 허가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서에 적힌 대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위조된 것이라면, 관계자의 신청이나 행정청의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

하지만 건축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양수인은 신고만 하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진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가 났더라도, 나중에 진짜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그 사람을 진짜 권리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부터는 허가받은 사람이 진짜 건축주가 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단순히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땅 주인들과 함께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 신고서, 설계 변경 허가 신청서 등을 모두 공동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김씨가 땅 주인들을 공동 건축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땅 주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주 명의를 김씨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건축 허가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이므로 건축주는 형식적 요건이다.
  • 건축 허가는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은 신고로 건축주 명의 변경 가능하다.
  • 진짜 건축주가 허가 명의인을 진짜 권리자로 인정하면, 허가 명의인이 진짜 건축주가 된다.
  • 이 경우 행정청은 신청서 명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이번 판례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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