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착공을 했는데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기장군의 한 임야에 소매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원고는 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군청은 착공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원고는 연장된 기간 만료 직전에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나무를 베고 땅을 파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군청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군청은 원고가 착공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착공 기간이 지난 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둘째, 나무를 베고 땅을 파는 등의 준비 작업만으로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날 건축법(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착공 기간이 지난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착공 기간이 지났더라도 공사를 시작했다면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93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공사 착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나무 베기, 땅 파기, 울타리 설치 등의 준비 작업만으로는 건물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건물 부지 굴착이나 건물 축조와 같은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착공 기간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군청의 위법한 공사 중단 명령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군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착공 기간이 지났더라도 공사에 착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공사 착수'는 실질적인 건물 공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건축주는 물론이고 허가권자도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 후 기존 건물 철거 및 가설울타리 설치만 하고 실제 건물 굴착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소하려면 공익적 필요성이 사업자의 손실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빌려 쓰도록 허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