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5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후 도로폭 미달, 공사중지 명령은 정당할까?

건물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건축허가를 받고 골조와 외벽까지 다 올렸는데, 갑자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축주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공사중지 명령은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발단

건축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골조 공사와 외벽 공사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인접 대지 소유자의 민원으로 대지 경계를 다시 측량하게 되었고, 건물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폭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축주의 주장

건축주는 이미 많은 돈을 들여 골조와 외벽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다고 해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즉,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면 건축주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건물 완공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건축법 제42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공사 중단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 판례는 건축 관련 행정 처분에서도 재량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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