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2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나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인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혐의를 추가해야 할 경우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장 변경 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할까?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둘 중 한 명에게만 알려줘도 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알려줘도 충분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의 '또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법 조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해석은 문언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중 한 쪽에만 송달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자신이 직접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변호인이 해당 부본을 수령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결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즉,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송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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