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형사판례

검사만 항소했는데 나도 불복할 수 있을까?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원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384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의 인정이나 법률의 적용에 관한 원심판결의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결론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유가 있다면,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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