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형사판례

검사의 공소장 변경,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의 역할과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3도3111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병원 운영자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사는 처음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횡령 혐의도 추가하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명확한 허가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 직원을 추가하는 것이었지만, 횡령 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1711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2. 명시적 허가 결정: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단순히 신청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판정에서 구두로 허가하고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공판조서에도 관련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지만(형사소송법 제308조),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와 같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4. 불복 방법: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8. 자 87모17 결정,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명확한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법원의 역할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이러한 절차적 측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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