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13

형사판례

검사의 기소 재량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무한정일까요? 오늘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일부 범죄사실(인감증명서 위조)을 빼고 기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에 검찰은 빼먹었던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검찰이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사에게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물론 이 재량권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시점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검찰의 고의적인 부작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피고인도 관련 사건 재판 중에 추가 기소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기소편의주의)
  •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후에 추가 기소했다고 해서 바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근거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등이 있다.

이번 판례는 검사의 기소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의 적용은 항상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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