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형사판례

검사의 상고, 일부 인용되다! - 공소사실 특정과 부분 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와 항소심 판결 일부가 확정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파기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서점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1: 공소사실 특정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

원심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너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했습니다. 횡령 금액의 합계는 나와있지만, 구체적인 횡령 일시, 장소, 횟수, 상대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과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범행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기간, 방법, 피해자, 피해액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이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액 합계와 기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쟁점 2: 일부 확정 후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사이에 이미 확정된 판결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은 별개의 사건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3조) 즉,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등) 따라서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반면,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여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와 부분 파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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