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민사판례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국가배상 책임져야 할까?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들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변호인들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특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결정하면 검사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이 약 9개월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하지 못하게 되어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결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다른 경로로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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