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은 각 범죄에 대해 언제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공소 제기 시점을 잘못 선택해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죄(종전 사건)로 이미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범죄(이 사건)에 대한 공소는 종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을 기회를 놓쳤고,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지 못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때문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의 제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이 판례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소추재량권)이 있는데, 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검사가 범죄 혐의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추가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나눠서 기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검사가 기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사건의 재판보다 늦게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 사실을 자백했는데, 검사가 하나의 사건(선행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판결 확정 후 나머지 사건(후행사건)을 기소한 경우, 이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가 상습범으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의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