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6

형사판례

게임장 경품, 법대로 하세요! - 사행성 게임물과 경품 제공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게임장에서 경품 타는 재미, 쏠쏠하죠? 하지만 모든 게임에 경품을 맘껏 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은 경품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임장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사건의 발단:

한 게임장 업주가 법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을 어기고 사행성 게임에 경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업주는 "경품 제공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법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문화관광부가 정한 '경품취급기준' 중 사행성 게임에 경품 제공을 금지한 규정은 정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행위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도7642 판결)

법원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사행성 정도를 평가해 경품 제공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행성이 심한 게임에는 경품 제공을 아예 금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에는 경품 제공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사행성 게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게임에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 설정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 189 결정 참조)

쉽게 말해, 법에서 문화관광부에 경품 관련 세부 기준을 정할 권한을 줬고, 문화관광부는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제한 기준을 만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게임장에서 경품을 제공할 때는 관련 법규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에 경품을 제공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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