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해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단순히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어기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환전해준 게임장 업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업주들은 게임물 자체는 등급분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 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의 사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 외에도 불법적인 경품 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의 사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즉, 설령 게임물 자체가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경품 제공이나 환전 등의 영업 방식이 사행심을 유발한다면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업주들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환전해주었기 때문에 사행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게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압수물이 환부되었기 때문에 그 가액을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게임물 등급분류만 받으면 영업 방식과 관계없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게임장 운영 시에는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뿐만 아니라 경품 제공, 환전 등의 영업 방식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 구매대장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기구의 종류만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