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06

민사판례

경매 기일 통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최신 주소 확인 필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제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통지를 어떤 주소로 보내야 할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생명보험회사(전세권자)가 어떤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전세권 설정 후 주소를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전 주소로 경매 기일 통지서를 계속 보냈고, 결국 통지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와 제617조 제3항에 따르면, 경매 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란 단순히 기록상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전 주소로 통지를 보낸 법원의 절차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주소 변경 등기를 한 사실을 집행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매 절차는 다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 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상의 최신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728조 (매각기일의 지정 및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매수기입신청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17조 (발송송달)  ③ 집행기록에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처럼 경매 절차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주소 하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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