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 사해행위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배당금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이 B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결과, 1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과 2순위 근저당권자인 C에게 각각 배당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C가 받을 배당금에 대해 D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C의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이후 D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C와 B회사 사이의 근저당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판결 났습니다. C는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D에게 추가 배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가 아닌 D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 배당절차 종료 시점: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인 상태에서는 공탁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따라서 C에게 배당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된 이상 추가 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제407조) 사해행위로 취소된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즉, C의 근저당권이 취소되면서 해당 배당금은 B회사의 재산으로 돌아가고, 다른 채권자인 D에게 배당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추가배당 대상: 추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여야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728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참조) C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근저당 설정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는 추가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D는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결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배당금은 취소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경매 배당과 사해행위 취소 관련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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