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이 부족할 때, 빚 갚는 순서는 내 맘대로?

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재산을 팔아서 얻은 돈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배당금을 빚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여러 개의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이 빚부터 먼저 갚자!"라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끼리 빚 갚는 순서를 정했다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그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는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만약 빚 갚는 순서를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빚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진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에 따른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 > 원금 순으로, 그리고 변제기가 빠른 빚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 비용,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다.
  2. 이자 또는 비용이 여러 개 있으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 변제기가 없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의 순서로 변제충당한다.
  3. 위 순서가 같으면 채무자가 선택한다. 다만, 채무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빠른 것부터, 이행기가 같으면 채권액이 적은 것부터, 채권액이 같으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한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민사소송법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 민사소송법 제735조 (준용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950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즉, 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보다 법이 정한 규칙을 우선시하여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배당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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