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재산을 팔아서 얻은 돈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배당금을 빚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여러 개의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이 빚부터 먼저 갚자!"라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끼리 빚 갚는 순서를 정했다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그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는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만약 빚 갚는 순서를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빚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진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에 따른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 > 원금 순으로, 그리고 변제기가 빠른 빚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즉, 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보다 법이 정한 규칙을 우선시하여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배당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빚이 있고, 이 빚을 담보로 잡은 재산이 경매되어 나온 돈(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공평한 변제를 위해 법정변제충당 방식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경매에서 실수로 채권액을 적게 신고해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남은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실수로 손해 본 금액만큼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해 순위가 다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대금이 부족할 때 어떤 대출금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변제 순서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충당, 소멸시효 중단, 그리고 은행 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은 유효하며, 경매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인 단기소멸시효(1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단순 비례배분은 안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은 돈 받을 사람들(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과정(배당)에서, 채권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 순위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채권자를 이유로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