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민사판례

경매 배당요구, 제대로 알고 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라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배당요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당요구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경매 기일과 낙찰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줍니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그런데 이 '이해관계인'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매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해관계인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 압류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즉, 가압류만 해 놓은 채권자나,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경매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참조)

2. 이전 경매의 배당요구는 새 경매에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여러 번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새 경매에서도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전 경매 기록이 편의상 새 경매 기록에 첨부되더라도, 새 경매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배당요구는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매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전 경매 기록이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매 참여 전,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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