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민사판례

경매, 퇴직금, 그리고 우선변제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권리 다툼,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된 우선변제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경매 전 가압류,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가압류를 해놓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서 법원에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당에서 제외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에 이미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굳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즉, 미리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2. 퇴직금, 얼마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그런데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최종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구는 '임금'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금은 전액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목적, 그리고 그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4474 판결 참조)

위 두 가지 사례는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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