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경매 항고, 보증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공동 항고 시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보증금은 항고인이 함부로 항고를 제기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항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항고할 때 보증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매각허가결정에 여러 명이 항고할 때, 보증금을 각자 내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내도 될까요? 또한, 보증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깜빡하고 첨부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보증금은 각자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무익한 항고로 인한 절차 지연 방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명이 항고할 때 항고장 제출 방식(함께 또는 따로)에 따라 보증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들은 각자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2조, 제130조 제3항)

  2. 보증금 증명 서류 미첨부 시 보정 기회 없다: 항고장에 보증금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항고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항: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 4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 대법원 1992. 3. 6.자 92마58 결정)

사례: 한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임차권자 A와 인접 토지 소유자 B가 공동으로 항고했습니다. 이들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 공탁했지만, 법원은 A와 B가 각자 공탁해야 한다며 A의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A는 보정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항고할 때는 각자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항고장이 각하될 수 있고, 법원이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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