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8

민사판례

경매 항고보증금,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채무자가 경매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금은 경매 대금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항고 기각 전에 채무자의 이 보증금 반환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경매에서 낙찰받았지만, 채무자 B회사는 경매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며 보증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항고 기각 전에, B회사의 다른 채권자 C회사가 B회사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B회사의 항고가 기각되어 A회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공탁공무원은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A회사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경매 항고보증금의 특수성: 경매에서 항고 보증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금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6항,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728조). 즉, 항고 기각 시점에 채권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C회사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A회사의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B회사가 항고를 취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C회사에게 넘어갔지만, 항고가 기각되어 A회사에게 배당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C회사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A회사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A회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경매 항고보증금의 특수성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6항,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72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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