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과수원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매각 대금도 모두 냈는데, 이전 주인이 과수원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탐스럽게 익은 과일까지 따간다면? 억울하게 과일을 빼앗기는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경매로 과수원을 낙찰받은 새 주인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다 냈다면 과수원의 소유권은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죠.
또한,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수원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과수원에서 자라는 과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 주인은 과수원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라는 과일의 소유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전 주인이 과일을 따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주인은 과일을 수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599 판결에 따르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과수원 인도를 요구했음에도 이전 주인이 거부하고 과일을 수취한 경우, 이전 주인이 과일을 수취할 당시 과수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전 주인이 과일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과수원의 인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낙찰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법적 상황을 잘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과수원의 감귤나무를 굴취하여 담보가치를 떨어뜨린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 아닌 줄 모르고 땅을 점유하며 얻은 수익은 점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판결. 단,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인 줄 알고 선의로 얻은 이익(과실)은 돌려줄 필요 없지만, 진짜 주인을 알게 된 후(악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인도 집행 전까지 건물에 연결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절도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지만,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낙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