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11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됐는데, 허가결정에 불만이 있어요! 이의신청? 즉시항고?

부동산 경매에서 힘들게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법원의 허가 결정에 불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나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해 관계인들은 이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경매 허가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즉,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불복 의사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처리합니다.

실제로 강진물산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5.3.자 93타경10070 결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 처리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항고"라는 제목으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면, 법원이 즉시항고로 간주해 주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결론적으로,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이 아닌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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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항고장 각하#보증금 미납#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