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6

민사판례

경매에서 세금도 배당요구처럼 기한이 있을까?

부동산 경매에서 세금 체납이 있으면 국가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서 받아가듯이, 국가도 경매 과정에 참여해서 체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하는 행위를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청구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채권자가 경매에서 돈을 받아가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 배당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배당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는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2항) 그 이유는 경매 대금에서 얼마나 배당해야 할지 미리 확정해야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 과정이 지연되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하는 교부청구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교부청구도 일반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즉, 국가도 경매에 참여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락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가 뒤늦게 교부청구를 해서 경락대금에서 세금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매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교부청구도 일반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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