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오늘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A회사의 주식 24%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乙의 독단적인 경영에 반대하여, 저와 제가 신뢰하는 丙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죠.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A회사 정관에는 긴급 자금 조달이나 기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 또는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乙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 발행주식의 30%를 제3자인 丁에게 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지분은 18%로 떨어지고, 丁은 23%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죠. 이후 乙은 저에게 우호적인 이사 戊와 감사 己를 해임하려고 시도했지만, 제가 미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丁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이 과연 유효할까요?
핵심은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에게 주식 수에 따른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신주발행 무효의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 기본 원칙에 반하고 기존 주주 이익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결론적으로, 제 사례처럼 정당한 경영상 목적 없이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적절한 경영권 침해에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행위는 위법하며, 그 신주발행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에 정해진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그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이, 특정 주주들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해당 신주발행은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해도 그 신주발행은 유효하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인수할 기회를 준 후 남은 주식(실권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실권주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문제가 없고, 소송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