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민사판례

계속 변하는 동산, 이것도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동하는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재고품처럼 숫자나 종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동산들을 말이죠. 이런 동산들을 '유동집합물'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것들을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를 참고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집합물, 담보 설정의 핵심은 '특정'

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정'**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물건이 담보로 잡히는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담보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물건을 회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절차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372조(물상보증인의 공탁)에서도 담보물의 특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이 조항은 물상보증인의 공탁에 관한 내용이지만, 담보물의 특정이라는 원칙은 모든 담보 설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유동집합물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종류: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생산하는 B모델 의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재하는 장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A창고에 보관된 B모델 의류"처럼 장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 수량: 가능하다면 수량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동집합물의 특성상 수량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A창고에 보관된 B모델 의류 전체" 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의사, 물건의 성질, 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출처만으로 담보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해서 그 물건이 모두 담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

변동하는 동산, 즉 유동집합물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 설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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