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한까지 돈 안 주면 계약 끝!"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걸 자동해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게 발동되면 정말 계약이 바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자동해제 약정이 발동된 후에도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해제 약정, 그 후의 이야기
A씨는 B씨에게 사업권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B씨가 기한 안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었죠. B씨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계약은 끝나야 하지만, A씨는 계속 B씨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했고, B씨도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A씨는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더라도 그 이후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고,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의 일부를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즉, A씨처럼 B씨가 돈을 늦게 지불했음에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B씨가 지불하는 돈을 받았다면, A씨는 이미 계약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부활된 이후에는 다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B씨에게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해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4조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에 쓰인 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특약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합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을 부활시켰다면, 변경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또 다시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특약은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다고 바로 계약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이행제공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다시 그 해제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되살리는 약정(해제무효약정)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판매자가 등기이전 등 매수인의 잔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한 도과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여러 번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스스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새 기한까지 꼭 잔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그때까지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추가 약속을 한 경우에는, 새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