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임대차 등 계약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단순히 받았던 돈만 돌려주면 될까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해제 후 돈 돌려줄 때 이자는 언제부터?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자입니다. 단순히 받은 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이자는 단순히 돈을 늦게 돌려줘서 발생하는 지연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즉,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이익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돈을 늦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계약 해제로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대법원이 직접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2. 위약금,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어기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의 목적, 위약금을 정한 이유,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즉,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이 위약금을 감액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계약 해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의 이자 계산이나 위약금 감액 등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 지체될 경우, 당사자 간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우선 적용된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이 낮더라도 법정 이율로 청구 가능하다. 또한, 1심 판결 금액이 2심에서 유지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심에서 피고가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연 5%)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의 등기말소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단순 연체이자가 아니라 원상회복의 일부이며, 상대방이 자기 의무(예: 등기말소)를 안 했다고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완전히 이긴 사람은 상소할 수 없고,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돈의 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에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만 소송촉진법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줘야 하는 돈에 붙는 이자는 단순히 돈을 늦게 돌려줘서 발생하는 연체 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연 25%)이 아닌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외 금액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이는 소송 중에도 동일하지만, 판결 후 미지급 시에는 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