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건이 계약 내용과 달라 반품했는데,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업체가 중국에서 건강기능음료를 수입하면서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제품의 성분을 보고 홍삼 제조품으로 분류,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 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업체는 제품 일부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중국으로 반품했습니다. 세관은 반품된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전제: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관세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반품: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도 환급 대상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현행 제105조 참조) 따라서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품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세 가산세: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부족한 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부족한 관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납세의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결국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법정 절차에 따라 반품한 경우, 본세인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납세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자료: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관세법이 아니라 개별 내국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특별소비세가 붙은 물건을 수출해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줄여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애초에 낼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
민사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를 매출에 포함해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은 경우에도, 이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그 본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