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언제 가능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금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계약 파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다면 더 억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계약금 반환

A씨는 B씨의 집을 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후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내기로 했죠. 계약서에는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했고, 잔금일로부터 3일 후 이사하려 했지만 B씨는 이를 막았습니다. 결국 한 달 후, B씨는 A씨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씨는 5천만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언제 가능할까?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나 단순히 금액이 크거나 계약 해지까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한쪽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지
  • 계약의 목적과 내용: 어떤 계약이었고, 계약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된 경위와 이유: 왜 그 금액으로 정했는지
  •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전체 금액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큰지
  • 예상되는 손해의 크기: 실제로 발생할 손해는 얼마로 예상되는지
  •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 일반적으로 어떻게 거래하는지,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즉,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약한 쪽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A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잔금일로부터 3일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 5천만 원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씨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잔금을 못 낸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B씨에게도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계약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계약을 깨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말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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