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08

민사판례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계약할 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보증금, 손해배상액으로 정해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계약보증금은 단순히 계약 성립의 증거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복잡하게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약정된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을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렇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경우, 법원은 금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계약보증금을 설정하고, 하도급자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한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계약보증금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계약보증금이 하도급 공사금액의 10% 정도인 점, 당시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즉, 단순히 계약보증금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해두면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해액 입증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신중하게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당사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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