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당시, 현대투자신탁운용(현 푸르덴셜자산운용)이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투자신탁운용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위 심사지침의 법적 효력은?
공정위는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근거로 현대투자신탁운용의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심사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사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심사지침에 따라 정상금리를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기준은 무엇일까? - 정상금리의 의미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현대투자신탁운용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시장 금리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91일 만기 어음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비교 대상(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이 매입한 같은 회사 90일물 어음 금리)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364일물과 199일물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가 짧은 어음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기가 다른 어음은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당시 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크게 다른 어음의 금리를 단순 비교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요건은?
대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이 사건에서는 IMF 사태로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계열사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계열사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91일물 어음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과징금 부과는 위헌인가?
현대투자신탁운용은 과징금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은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기업어음 매입과 같은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위 심사지침의 법적 효력, 과징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에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할인율) 산정 방법과 종합적인 상황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전환사채 인수, 기업어음 인수, 선급금 미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삼성물산의 삼성증권 후순위사채 매입,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 삼성생명의 삼성상용차 기업어음 매입 행위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에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모회사가 자회사에 부실 자산을 비싸게 사주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