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세무판례

계열사 후순위사채 투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오늘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기업이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했는데, 세무서에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계열사인 B 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 A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와 같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후순위사채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A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과 이 사건 후순위사채 투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낮다는 점, A 회사가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 B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즉 변칙적인 대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A 회사가 적용받은 이자율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시사점

이 판례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투자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의 모습을 띄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와 유사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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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교환사채#특수관계사#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