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의료장비를 수입할 때,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신고를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신고 담당자였습니다. 당시 보건사회부 훈령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받아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업자들의 수입신고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은 것이라며,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신고를 확인해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수입신고 확인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에게 그 준수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고된 법령과 요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추천을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받았더라도, 은행 직원의 실수로 수입 승인이 났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무선설비를 다른 수입업자가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입니다. 납품처 직원에게 형식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실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법규의 명확성이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