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세무판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체 대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

취득세는 새 집을 장만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고급주택의 대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주택, 어떤 집일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서는 고급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구의 건물의 대지'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어떤 토지를 '1구의 건물의 대지'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대법원은 1992년 8월 18일 선고 91누10367 판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77조 참조)

즉, 단순히 1필지의 토지여야 한다거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주거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라면 '1구의 건물의 대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분석: 여러 필지의 토지와 지하 차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 및 지하 차고를 취득했습니다. 한 필지에는 주택이, 다른 필지에는 잔디밭과 지하 차고가 있었고, 두 필지는 수목과 정원석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출입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토지가 두 필지로 나뉘어 있고 소유자도 다르지만, 두 필지 모두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필지의 면적을 합쳐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결론: 주택과의 관계가 중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 면적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된다면 '1구의 건물의 대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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