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형사판례

고소장에 거짓 내용을 썼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형법 제156조)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갑'이라는 사람을 고소하면서, 갑이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확인서와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서 위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합의서 위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확인서 위조 부분은 유죄, 합의서 위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장에는 합의서 위조도 언급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합의서 위조 부분은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대법원의 판단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장에 거짓 내용을 적었다면,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미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무고의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고소장에 적힌 '합의서 위조' 부분이 정말 거짓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고소장에 거짓 내용을 적어 제출한 이상,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아야 한다.
  •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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