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민사판례

고속도로 송유관 이설비용, 상사법정이율 적용될까?

한국도로공사와 송유관 매설업체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송유관 이설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상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발단: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부지에 송유관을 매설하려는 업체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향후 도로 확장 등으로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질 경우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부관)을 붙였습니다. 이 조건은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졌고, 도로공사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도로공사는 지연손해금 계산에 상법상의 높은 이자율(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도로공사가 업체에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있을까요?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은 도로공사가 행정청으로서 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해 발생한 의무입니다. 도로공사와 업체가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대신 지출한 이설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단순한 법정채무(민법 제741조)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하다거나 그 변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이 아닌,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판결은 행정청이 부과한 부관에 따른 의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협약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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