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세무판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재산세 내야 할까?

고속도로 휴게소,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꽤 큰 수익을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소 운영도 수익 사업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시설 부지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휴게소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핵심 쟁점은 휴게소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이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며, 수익금 역시 도로 건설 및 유지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익사업 여부는 사업의 성격,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109 판결) 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게소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일반 소매점과 큰 차이가 없고, 상당한 이윤이 발생한다.
  • 임대료 수입은 휴게소 유지·관리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 도로공사는 전국의 거의 모든 휴게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 임대 수익의 대부분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더라도, 남는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처리되어 배당된다.

즉, 휴게소 운영이 고속도로 관리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소 부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마)목, 제2항, 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결론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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