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일반행정판례

고시로 하는 행정처분, 소송 제기 기간 놓치지 마세요!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특히 그 결정이 '고시'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소송 제기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기간을 놓치면 아예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고시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골프장 설치를 허가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 기간을 넘겨 각하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관보나 게시판 등에 공고된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단서). 즉, 고시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시의 경우, 고시 효력 발생일이 곧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0조와 관련하여, 고시 형태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때 제소기간 계산에 특히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시일과 효력 발생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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