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B가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B에게 배상할 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C에게 자신의 다른 채권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 자신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서로 상계(빚을 서로 퉁치는 것)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6조).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금지채권입니다. 즉,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채무가 있더라도, 자신이 B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C는 B에게 "A가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네가 A에게 받을 돈과 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B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40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C 사이의 채권 양도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는 단순히 채권 양도를 취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처럼 A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가 C에게 양도한 채권의 가치만큼 A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액배상입니다.
이 판례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통해 채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비록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라면 B는 여전히 A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만 미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짜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는 경우, 그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줄여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빚진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