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에 고추씨를 따로 첨가해서 만들면 불법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고춧가루에 고추씨를 추가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고춧가루 제조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춧가루 제조 과정에서 원료 고추에 고추씨를 별도로 첨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는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품공전에는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판매액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식품공전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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