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형사판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과연 내 잘못일까요?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는 경우, 나의 과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좌측 골목길에서 다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튀어나왔고, 두 오토바이는 충돌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골목길이 있는 곳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좌우측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할까요?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반대편 차선에 골목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가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예상하여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의 움직임을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법행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6.9. 선고 87도995 판결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골목길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운전을 위해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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