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세무판례

⛳ 골프장 인수, 영업권 인정될까? 사업양수의 의미를 짚어보다!

골프장을 인수할 때,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채무까지 떠안게 된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수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골프장 인수와 관련된 영업권 인정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업양수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천지리조트는 경매를 통해 남한강개발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골프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남한강개발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리조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영업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신천지리조트가 남한강개발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무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천지리조트가 골프장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의 양수란 무엇일까?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참조).

  • 신천지리조트의 경우는? 신천지리조트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만 취득했을 뿐, 남한강개발과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한강개발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권, 즉 사업 개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도, 신천지리조트가 기존 회원들에게 제공한 골프장 시설 이용권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단순히 골프장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양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권을 인정받으려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회원 관련 채무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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