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세,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

골프장 회원권, 단순히 골프를 치기 위한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세 부과에 대한 복잡한 법적 논쟁을 다뤄보겠습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 그 특별한 운영 방식

일반적인 골프장은 가입금을 내고 회원 자격을 얻는 '가입금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은 '주주회원제'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주주회원제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동으로 골프장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쟁점: 주식 양도 대금에 회원권 가입금이 포함된 것인가?

이번 사례의 핵심은 골프장 운영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양도 대금에 골프장 회원권 가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회사는 마치 대주주에게 회원권 가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

과세 당국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양도 대금에 회원권 가입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주주권과 골프장 이용권의 분리

법원은 주주권(상법 제335조)은 회사의 이익 배당 청구권이나 의결권 등을 의미할 뿐, 회사 소유 재산(골프장)을 직접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주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을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과세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

법원은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가입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과세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7조)

이 사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과세 당국이 그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과세 당국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과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법원은 과세 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즉, 과세 처분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회원제라는 독특한 운영 방식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과세 당국이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 당연무효 관련: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 과세요건사실 오인 관련: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1983.12.27. 선고 83누158 판결, 1984.7.24. 선고 84누261 판결, 1986.6.24. 선고 86누94 판결, 1987.12.8. 선고 87누837 판결
  •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이처럼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회원제와 같이 특수한 운영 방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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