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8

세무판례

골프회원권 양도세 계산, 추가입회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회원권 가치를 높이는 추가 입회보증금을 낸 경우,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골프회원권 양도세 계산 시 추가입회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컨트리클럽이 법정 회원 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다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회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컨트리클럽은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추가 입회보증금을 받고, 탈퇴 회원에게는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추가 입회보증금을 낸 회원들은 시설 개선 및 확장,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예약 용이 등 회원권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입회보증금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가 입회보증금이 회원권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거 법률: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판결 요지: 회원 정리 과정에서 잔류 회원들이 납부한 추가 입회보증금은 시설 보완, 개수, 확장 등에 사용되어 회원권의 이용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991.6.11. 선고 90구9683 판결,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기준시가 적용 시에도 실제 설비비와 개량비 인정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실제 지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준시가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골프회원권 양도 시 추가 입회보증금을 납부하여 시설 개선 등으로 회원권 가치가 향상되었다면, 이 금액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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