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계약 위반인가? 행정처분인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다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이 조치가 단순한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H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재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H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H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수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계약 위반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수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분명한 조치의 성격: 한수원이 H사에 보낸 문서에는 계약 위반과 행정처분 모두를 암시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치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2. 행정절차 준수: 한수원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처분사전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의견제출서 양식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3. 불복 방법 안내: 한수원은 H사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사는 한수원의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치의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추가적으로, 대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H사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을 당시 한수원은 기타공공기관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처분이 행정처분임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이처럼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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