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팔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공공사업에 협조하는 국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땅을 팔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만약 기간을 놓치면, 아쉽게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었죠.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죠.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269 판결).

199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공공사업 시행자가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1995. 6. 29. 선고 95구7972 판결).

이처럼 공공사업으로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소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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