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특허판례

공기배출구 있는 조명, 무효라고? 잠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특허 분쟁, 특히 고안(실용신안) 분쟁에서 '진보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따지는 기준인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진보성 판단을 잘못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새로운 조명기구가 개발되어 등록고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고안은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못한 '개악고안'이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지금의 특허심판원)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과연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는 진보성이 있는가, 없는가? 특허청은 "공기배출구 때문에 기구 내부에 공기가 계속 축적되어 결국 파열될 것이므로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못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공기배출구의 진짜 역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기배출구는 기구 내부의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파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즉, 특허청은 공기배출구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대법원은 "이러한 공기배출구를 이용한 기술은 기존 기술이나 인용된 다른 고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청이 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핵심 포인트:

  • 진보성: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발전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개악고안: 기존 기술보다 오히려 나쁜 고안.
  • 심리미진: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7조 (심리미진 등의 경우의 조치)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처분 등의 위법 확인)
  •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후1637 판결

이 판례는 특허 분쟁에서 기술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술의 본질을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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